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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빌린 공급 상대방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 –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평석 : Input VAT Credit on an Invoice Issued to a Taxable Person Acting under Another Persons Name – A Review on the 2016 du 62726 Decision Rendered on August 30, 2019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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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지현

Issue Date
2020-08
Publisher
한국세법학회
Citation
조세법연구, Vol.26 No.2, pp.91-129
Abstrac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이른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의 문제는 실무적으로 퍽 중요하다. 이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진 것 외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는 일이 매우 힘들다는 현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고, 또 관련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도 다르며, 과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차이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 경직된 해석론을 고수하는 과세관청이나, 그러한 해석론을 뒷받침하여 온 대법원 · 헌법재판소의 입장에는 분명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비례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인식 하에, 공급 상대방의 이름이 잘못 적힌 세금계산서의 경우라도, 그 이름이 제3자로부터 빌려 온 것 – 흔히 말하는 명의 대여 - 으로서 실제의 사업자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면, 매입세액 불공제의 불이익을 줄 수 없음을 밝힌 2019년의 어느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다. 그리하여 이 판결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나 그것이 과세 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메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우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크기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 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또 이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 하에서는, 과연 어떠한 경우에 이와 같이 제3자의 이름이 실제 사업자의 것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일반론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한다.
ISSN
1598-4796
URI
https://hdl.handle.net/10371/186063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0.26.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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