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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서울시 중학교 저경력 교사의 경험 분석 - 학생·교사의 권리와 관련 규정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the Experiences of Low-career Middle School Teachers in Seoul Regarding Restrictions on Possession and Use of Mobile Phones in School - Focusing on Discourse on Student and Teacher Rights and Related Regulatio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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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채영; 박성혁

Issue Date
2022-08
Publisher
한국법교육학회
Citation
법교육연구, Vol.17 No.2, pp.59-96
Abstract
학생들의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어느 정도로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 개별 학교 구성원 간에도, 학교 간에도, 학교 밖에서도 하나로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규범과 인식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규범 및 인식 혼재의 상태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제한에 관한 서울시 중학교 저경력 교사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휴대폰 관련 학교 현장은 매우 복잡하였고, 교사마다 상이한 학생관, 학생 자유관, 교육적 관점을 가지고 교내 휴대폰 소지 및 사용에 대해 다양한 판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휴대폰에 대한 자신의 교육적 관점과 학교 생활 규정이 배치될 때 교사들의 행동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해석과 함의를 도출하였다. 우선 휴대폰 관련 외부의 규정과 담론, 그리고 교육 현장의 담론은 모두 교육 현장에 비해 단편적이었다. 이에 휴대폰 관련 학교 밖 담론은 현장의 복잡성과 교육적 관점을 보다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담론이 필요하다. 교육은 사회적이고 가변적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담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교육관에 배치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규정 주입을 지양해야 한다. 규정이 이를 집행하는 교사의 교육관에 부합해야만 교육적으로 집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ISSN
1975-4817
URI
https://hdl.handle.net/10371/18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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