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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탁법상 신중 투자자 원칙(the Prudent Investor Rule)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udent Investor Rule under the trust law in the United States.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노혁준-
dc.contributor.author한명희-
dc.date.accessioned2022-12-29T08:07:12Z-
dc.date.available2022-12-29T08:07:12Z-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other000000172178-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88005-
dc.identifier.uri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2178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2. 8. 노혁준.-
dc.description.abstract수탁자의 선관 주의 의무, 충실 의무가 구체적인 수탁자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수탁자의 행위 규범이 되고, 특히 신탁의 투자 기능에 있어서 수탁자의 의무는 신탁 투자 법리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미국 신탁법에서 수탁자의 신탁 재산 운용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 기준이 위험의 회피를 중심으로 하던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 또는 열거주의적 제한 방식(legal list)에서 1990년대 이후 경제 이론인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인플레이션 등 경제 현상의 영향으로 신중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기존의 방식은 투자 대상의 종류에 따라 위험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던 반면 개정된 신탁법에서는 해당 신탁에 적합한 위험과 수익의 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수탁자의 의무를 달리 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중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성립 배경과 취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동 원칙의 배경과 취지를 공유하는 한국법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신중 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이 보다 다양한 신탁에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이들 신탁 재산의 투자 행위에 관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한국 신탁법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그 구체적인 내용인 i) 투자 대상 제한의 폐지, ii)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iii)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 사이의 공평 의무 iv) 수탁자 권한의 위임의 허용 v) 비용의 최소화가 한국 신탁 법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내용의 구체적인 반영을 신탁의 분류에 따라 민사 신탁, 상사 신탁, 공익 신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이들 각 신탁에 대하여 적용되는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익신탁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신탁법 제41조와 이를 준용하는 공익신탁법 제11조, 자본시장법 제105조의 투자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이들 법에 수탁자의 선관 주의 의무의 내용으로서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명시하고 이와 배치되는 공익신탁법 제11조를 개정하며, 원본 수익자와 이익 수익자 사이의 공평 의무를 위한 수탁자의 행위 기준으로서 원본과 이익의 귀속 기준, 고정비율 신탁의 도입, 원본과 이익의 조정에 관한 수탁자의 권한 및 이에 대한 법원의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수탁자 권한의 위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임 후 수탁자의 선임 감독상의 의무의 요소를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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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e trustees fiduciary duties provide the standard for prudence of investment by the trustee and these duties have become embodied in trust investment law. The Prudent Man Rule, which limited investment instruments according to type was later revised to the Prudent Investor Rule, which judges the prudence of investment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etween risk and return within the entire portfolio. The Prudent Investor Rule was incorporated to the Restatement of Trust(third) and the UPIA was enacted. Such a revision followed changes in economic theory, notably the modern portfolio theory and the influence of inflation.

This article reviews the legislative background, purpose and specific content of the Prudent Investor Rule. The Prudent Investor Rule includes i) no limit to the type of investments ii) a duty to diversify a portfolio, iii) a duty of impartiality between a principal beneficiary and an income beneficiary, iv) permission of delegation of authority by the trustee, v) minimization of cos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Prudent Investor Rule should be adopted in the Trust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the Public Trust Act of South Korea. This is so for the following two reasons : First, trust law in the South Korea has a very similar background to that of the Prudent Investor Rul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odern portfolio theory and the risk of inflation; Second, the Prudent Investor Rule gives the capacity of using more diverse trusts of various purposes and circumstances while providing standards for the trustees duty and liability in investment of those trusts.

Article 41 of the Trust Act, article 11 of the Public Trust Act, article 105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which limit the types of investment instruments shall be abolished, and in these laws,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diversification of portfolios as the elements of the trustees duty of care and to amend article 11 of the Public Trust Act contrary to the diversification of a portfolio. As default provisions for the exercise of the trustees duty of impartiality between a principal beneficiary and an income beneficiary, the trustees adjustment authority on the attribution of the principal and the income, the introduction of a unitrust, and the courts review procedure for the exercise of the trustees authority over foregoing should be adopted to the Trust Act of South Korea. And the delegation of the trustees authority should be allowed unless the settlor or the beneficiary object to it expressly, but the elements of the trustees obligation in making decisions on whether to delegate and choosing an agent should be specified. And after the delegation, the elements of the trustees obligation to supervise are subdivided and specified, and the criteria for minimizing costs should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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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서 론 13
제 1 절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 논의의 필요성 13
제 2 절 논의의 범위 14
Ⅱ. 신중 투자자 원칙의 도입 배경과 관련 입법례 14
제 1 절 신탁투자법의 목적 14
제 2 절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 14
1.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생성과 발전 과정 15
1) 영국의 신탁 투자 법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legal list의 규율 15
2) Harvard College v. Amory 판결(1830) 15
3)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본래 취지의 퇴색 17
2.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규율(1830-1990) 19
1)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내용 19
2) 신중인 원칙(Prudent Man Rule의 한계 19
제 3 절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도입 배경 20
1. 현대 투자 이론(modern portfolio theory) 20
1) 위험과 수익의 상관성을 기초로 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개념 20
2) 자본 자산 가격 결정 모델(the capital pricing model) 24
3) 효율적인 시장 가설 이론(Effi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25
4)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과 수탁자 의무 26
2. 인플레이션과 신탁 원본 유지의 필요성 27
3. 신탁법 개정 주장의 등장 28
4. 신중투자자 원칙에 대한 평가 29
제 4 절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관련 입법례 30
1. ERISA 30
2. Restatement(third)도입 전의 prudent investor rule수용 입법 31
3. Restatement(third)와 UPIA의 제정 32
4. 검토 34
Ⅲ. 신중투자자 원칙(Prudent Investor Rule)의 내용 35
제 1 절 수탁자에게 허용된 투자 대상에 제한 없음 36
1. 전체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한 판단 36
1) 개별 투자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하는 역할 37
2) 신탁의 실질 가치 유지 37
3) 총수익(total return)과 위험과의 균형 38
3. 신탁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risk level)의 결정 39
1) 위험과 수익의 상관성 39
2) 판단 요소 40
3) 수탁자의 위험 설정에 대한 심사 방법 42
제 2 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의무 45
1. 내용 45
1)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의무화(mandatory diversification) 45
2) 자산의 구성(asset allocation) 46
3) 비시장 위험(uncompensated risk)의 제거(최소화) 46
4) 신탁 인수 시 포트폴리오 선별 의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의무 48
2. 다양화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 49
1) 세금의 고려(tax consideration) 49
2) 신탁자산의 특별한 연관성(special relationship) 51
3) 수익자와 관련된 요소의 고려 53
4) 신탁의 성질 57
3. 다양화의 정도와 심사 기준 57
1) 다양화의 정도 57
2) 집합 투자 상품(pooled investment)의 활용 59
3) 다양화의 심사와 베타(beta)개념 61
제 3 절 수탁자 권한의 위임을 허용 61
1. 권한 위임 허용 61
1) 개정 전 위임에 관한 신탁 법리 61
2) 개정법의 위임의 허용 62
2. 권한의 위임과 수탁자의 의무 63
3. 권한의 위임 허용의 타당성과 위임의 한계 65
제 4 절 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 67
1. 내용 67
2. 개정법에서의 의의 68
제 5 절 신탁 재산의 실질 가치의 유지(공평 의무) 69
1. 신탁 원본의 실질 가치의 유지의 필요성 69
2. 공평 의무 70
1) 내용 70
2) 신탁이익 수익자와 신탁원본 수익자의 이해상충과 공평 의무 71
3) 관련 사항 72
4) 공평 의무의 평가 방법 76
Ⅳ. 신중 투자자 원칙의 적용의 한계로서의 신탁 조항 77
제 1 절 신탁법의 임의규정성과 신중투자자 원칙의 한계 77
1. 문제의 소재 77
2. 신탁 설정자의 재산 처분권과 수탁자의 포트폴리오 다양화 의무 78
1)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과 수익자의 이익 78
2) 수익자의 이익 조항의 강행규정성 78
3) UTC 105조의 해석 81
3. 실익 82
1) 신탁 제도의 한계와 전망에 대한 관점의 차이 82
2) 신중한 투자 개념의 객관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84
4. 소결 84
제 2 절 신탁행위를 통한 수탁자 의무 완화와 그 한계 85
1. 투자 지시 조항(mandatory provision) 85
1) 변경된 사정의 법리 85
2) 신탁 조항의 효력을 법원에 다툴 수탁자의 의무 87
3) 소 결 88
2. 투자 승인 조항(permissible provision) 89
1) 일반적인 재량권 조항 89
2) 절대적 재량(extended discretion)조항 90
3) 특정 권한, 특정 종류의 투자를 허용하는 조항 91
3. 면책조항(exculpation clauses, waiver of diversification) 93
Ⅴ. 신중투자자 원칙에서 수탁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의 산정 94
제 1 절 수탁자의 주의 의무 94
1. 수탁자의 주의 의무의 내용 94
2. 수탁자의 주의의 정도 96
3. 수탁자의 주의의무 기준으로서 신중 투자자 원칙 97
제 2 절 수탁자 책임액의 산정 방법 99
1. 책임의 발생 99
2. 책임액 산정 100
가. 총수익의 감소 또는 증가를 적법한 투자 방법을 가정하여 비교 100
나. 상계 금지 원칙(anti-netting rule)의 유지 101
1) 내용 101
2) 타당성에 대한 논의 102
3. 수탁자 면책 102
Ⅵ. 국내 법제에의 적용 내지 시사점 103
제 1 절 개관 104
1. 신중 투자자 원칙과 수탁자의 의무 104
2. 신탁의 유형 105
가. 미국 신중 투자자 원칙의 적용 범위 - 민사, 상사, 공익 신탁 105
나. 우리 나라의 신탁의 유형 106
1) 민사신탁과 상사신탁의 분류 106
2) 공익 신탁 107
제 2 절 민사신탁에서의 시사점 108
1. 개관 108
2. 투자 대상의 확장 109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09
1) 신탁법 제41조 109
2) 학설 대립 109
나. 시사점 110
1) 신탁법 개정시의 논의 110
2)소결 111
3.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의무 111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11
1) 조문 112
2) 학설 112
나. 시사점 112
1) 포트폴리오 다양화 의무를 명시할 필요성 113
2) 포트폴리오의 범위 113
4. 공평 의무 114
가. 현행 신탁법상의 내용 114
1) 조문 114
2) 학설 114
나. 공평 의무의 구체화 115
1) 수탁자의 원본과 이익 조정 권한 115
2) 고정비율신탁(Unitrust) 118
3) 수입과 지출의 귀속에 관한 조항 120
5. 권한 위임의 허용 121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21
나. 시사점 121
1) 권한 위임의 필요성 121
2) 신탁법 개정시의 논의 122
3) 소결 122
다. 재신탁의 경우 123
1) 현행 신탁법상의 내용 123
2) 시사점 124
6. 비용의 최소화 125
가. 현행 신탁법상 내용 125
1) 조문 125
2) 정당한 비용 126
3) 적당한 보수 126
나. 시사점 127
7. 소결 127
제 3 절 상사 신탁에의 시사점 130
1. 개관 130
2. 투자대상의 확장 131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1
1) 조문 131
2) 학설 대립 131
나. 시사점 132
1) 신탁재산 범위 확대 필요성 132
2) 투자대상 확대의 필요성 133
3.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133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3
1) 금전 운용 방법의 제한 133
2) 금전 이외의 신탁 재산의 운용 방법 134
나. 시사점 135
1) 포트폴리오 다양화의 의무화 135
2) 한계 규정(rule-like safe harbour)의 입법 135
4. 공평 의무 136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6
나. 시사점 136
5. 권한 위임의 허용 137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7
1) 업무 위탁의 허용 137
2) 업무 위탁에 있어 신탁업자의 의무 137
나. 시사점 138
6. 비용의 최소화 138
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내용 138
나. 시사점 139
제 4 절 공익신탁에의 시사점 139
1. 개관 140
2. 투자 대상의 확대 141
가. 현행 공익신탁법상 내용 141
1) 조문 141
2) 학설 141
나. 시사점 141
1) 투자대상 확대의 필요성 142
2) 공익신탁의 목적 및 다른 법령에 의한 한계 142
3.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143
가. 현행 공익신탁법상 내용 143
나. 시사점 143
1) 포트폴리오의 다양화 143
2)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에 관한 사항 144
4. 권한 위임의 허용 145
가. 현행 공익신탁법상 내용 145
나. 시사점 145
1) 권한 위임의 허용 146
2) 수탁자의 선임감독상의 의무 구체화 146
5. 비용의 최소화 146
가. 현재 공익신탁법상 내용 147
나. 시사점 147
Ⅶ. 결 론 147
참고문헌 149
Abstract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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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extent157-
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신중투자자원칙(PrudentInvestorRule)-
dc.subject신중인원칙(PrudentManRule)-
dc.subject법률리스트-
dc.subject수탁자의의무-
dc.subject수탁자의투자권한-
dc.subject투자대상제한의폐지-
dc.subject포트폴리오의다양화-
dc.subject수탁자권한의위임-
dc.subject공평의무-
dc.subject비용의최소화-
dc.subject.ddc340-
dc.title미국 신탁법상 신중 투자자 원칙(the Prudent Investor Rule)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Prudent Investor Rule under the trust law in the United States.-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Myounghee Han-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석사-
dc.date.awarded2022-08-
dc.contributor.major상법-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72178-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8▲000000000055▲0000001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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