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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정치개혁 – 정상화, 구심력, 미래 – :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Political Reform — Normalization, Centripetal Force and Fu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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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석윤

Issue Date
2021-09
Publisher
한국헌법학회
Citation
헌법학연구, Vol.27 No.3, pp.377-411
Abstract
헌법에서 국가원수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은 군주제적, 권위주의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극복하는 상징적 조치로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공무원을 그 직무를 넘어서 인격적 차원에서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다원적인 입헌민주주의와 모순된다. 공무원 역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지닌다. 당사자가 원한다면 적극적 시민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정당과 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길이다.정치질서와 관련된 제도개혁의 성공은 제도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운영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정치권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그 취지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기초로 삼으면 소수정당도 지지기반에 비례하여 의석을 얻게 되므로 국민의 의사가 보다 폭넓게 반영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정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획득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배제됨으로써 타협과 협력에 기초한 정치의 가능성이 열린다. 또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이 단독으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봉쇄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원내 과반수의 지지에 기초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정치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나아가 공동체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 뿐 아니라 다가올 과제를 잘 파악하여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되는 헌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애쓸 필요가 있다.
ISSN
1229-3784
URI
https://hdl.handle.net/10371/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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