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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한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에 대한 고찰 : An Inquiry into the Identity and Continuity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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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근관

Issue Date
2020-06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대학교 법학, Vol.61 No.2, pp.143-182
Abstract
이 글에서는 8월 15일을 건국일로 정하자는 논쟁으로 다시금 부각된 한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한다. 먼저 일반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이 실정성을 확보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국가의 동일성 및 계속성을 판단하는 기준 또는 지표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 동일성 및 계속성 개념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특히 한국의 사례와 관련이 깊은 국가의 계속성 개념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 이 개념은 주로 무력의 행사, 강박조약의 체결 등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 국가가 합병된 경우에 사실상의 점령에도 불구하고 피합병국이 법적으로는 국가성 또는 국제법인격을 계속 보유했다는 항의적 개념으로 사용된다.
일반국제법상의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한국의 국가적 동일성 및 계속성을 긍정하는 한국정부의 공식적 입장과 한국 국제법학계의 통설적 견해와 이를 일반적으로 부정하는 국제사회의 견해 간에 상당한 간극 또는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국제법의 근본 문제인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라는 틀을 통해 이 문제를 파악하여 두 견해 간의 간극 또는 괴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국내법 체계의 장(場)에서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관철시키면서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1948년 정부 수립과 동시에 행위능력을 회복한 한국이 1910년의 한국과 어느 범위에서 동일성을 보유하는지를 살펴본다. 한일국교정상화회담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총론적⋅상징적 차원에서는 일본의 한국 병합의 효력을 강력히 부인하였지만,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인해 각론적⋅실질적 차원에서는 상당한 타협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동일성 주장은 (특히 국가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정부, 그중에서도 국내법질서와 대외적 조약관계의 측면에서) 그 사정(射程)거리가 길다고 만은 할 수 없는 부분적 동일성으로 해석해야 할 여지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동일성 및 계속성은 부분적 동일성을 수반하는 계속성의 범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ISSN
1598-222X
URI
https://hdl.handle.net/10371/190982
DOI
https://doi.org/10.22850/slj.2020.61.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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