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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와 저작권 : NFT and Copyright : from the perspective of specific examples and transactions
NFT 실례와 거래의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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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형지

Advisor
정상조
Issue Date
2023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NFT저작권NFT해외사례NFT라이선스BAYC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23. 2. 정상조.
Abstract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세계의 산업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가 된 NFT와 관련하여 저작권은 항상 이슈가 되었으나, 이를 단순한 이슈에서 확대하여 저작권 관점에서 발행에서 판매까지의 단계별로 검토해 볼 기회는 잘 없었다.

NFT는 기술적으로 이더리움의 ERC-721 표준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암호화 자산으로서, 권리 증명서로서, 온라인 재화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NFT 발행시에는 스마트계약,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민팅을 진행하고, 당사자간 혹은 이용약관에 따라 NFT 및 대상 저작물의 이용 범위 등에 대해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NFT 발행에 대한 해외 실례를 메타버스, 수집형, 예술형, 엔터테인먼트, 게임, 출판업, 디파이형의 7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무권리자 NFT 민팅에 대한 미국의 미라맥스 대 쿠엔틴 타란티노 사건에서와 같이, 과거의 콘텐츠 제작계약은 NFT를 고려하지 못하고 체결되었는바, 법원의 해석에 따라 창작물에 대해 당사자 중 누구에게 저작권 등이 귀속될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권리자 민팅시 대상 저작물 복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저작권 제한 규정 적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NFT는 유통을 본질적인 전제로 하여 생성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NFT에 전형적인 민법상 소유권 및 저작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NFT 발행자, 보유자들이 갖는 권리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 대상 저작물을 자유롭게 상업화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는 BAYC 거래 구조 및 그 약관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국내외 대표적인 NFT 마켓플레이스의 약관을 살펴보며 주로 소유 관계 및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일반적인 규정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들 약관은 DMCA나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의 적용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자에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적용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서 중국 항저우인터넷법원의 최근 판결을 분석하고 한국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생각해 본다.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93677

https://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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