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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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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유혁수

Issue Date
202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Citation
일본비평(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29 No., pp.85-113
Keywords
외국인정책다문화공생출입국관리이민통합정책지수특정기능 재류자격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다문화공생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가운데 단순노동자를 받아들여 정주로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 속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은 늘어나는 정주외국인의 통합을 향한 로드맵이 결여된 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법제의 변화와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우선 현재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서 올드커머 재일동포의 경험, 1970~1990년대 일본을 풍미한 국제화, 그리고 출입국관리체제의 근간을 만든 1989년과 2009
년 개정에 대해 조사했다. 다음으로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의 내용과 한계에 대해서 조사했다. 2000년 이후 다문화공생 사회의 추진은 외국인도 생활자이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살아가기 위한 조건 정비를 하려는 것이다. 또한 출입국정책에 있어서도 2018년 우여곡절 끝에 특정기능 재류자격 신설을 통해서 비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최종적으로 비숙련 노동자가 정주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었다. 한편 다문화공생의 실현 수단이 생활 면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에게 대등한 권리 부여 및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은 주안점이 아니었다. 또한 뉴커머에 초점이 맞추어진 결과 가와사키와 오사카 등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차별에 대항하여 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 온 경험이 다문화공생의 거름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ISSN
2092-686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5424
DOI
https://doi.org/10.29154/ILBI.2023.2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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