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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형사사법과 인질사법 : 닛산 전 회장의 출국사건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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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응혁

Issue Date
202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Citation
일본비평(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29 No., pp.203-223
Keywords
형사사법형사소송법인질사법비교법구속피의자
Abstract
카를로스 곤은 일본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레바논으로 출국하였고 이후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전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으며 일본 형사사법의 특징 중 하나인인질사법이 문제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질사법은 무죄를 주장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하여 특히 장기 간 신체를 구속하는 구속 및 보석의 운용으로 정의되는데 매우 다양한 사건의 수사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형사사법의 다른 특징인 정밀사법 및 자백의 중시와 맞물려 때로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낳고 있다.
본고는 먼저 구속 및 보석을 포함하는 일본의 구금제도를 살펴보고 동시에 그러한 구금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었기에 인질사법이라고 비판받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카를로스 곤 사건을 계기로 인질사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인질사법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인질사법은 정밀사법 등 일본 형사사법의 다른 특징과 맞물려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정밀사법 등도 같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 형사사법 고유의 문제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인질사법은 검찰관사법으로도 정의되는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가진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에서도 매우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ISSN
2092-686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5428
DOI
https://doi.org/10.29154/ILBI.2023.2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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