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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에 관한 고찰 - 한국의 관련 이론을 참조하면서 - : Studying on the Legal Structure of State Ownership in China - From Perspective of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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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Jiang, Guangwen

Issue Date
2020-05
Publisher
한중법학회
Citation
중국법연구, Vol.42, pp.195-228
Abstract
중국에서는 2007년에 물권법을 제정하고 현재 통일된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고 있다. 물권법 및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 사회주의공유제 특히 국가소유제관련 내용을 민사 법률에 반영시킬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예컨대 현행 중국 헌법에서 규정한 토지나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소유를 물권법과 민법전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지?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소유권은 민법에서 말하는 소유권과 같은 성격의 권리로 이해할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소유권이나 집체소유권을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통해 국유나 공유문제에 관해 규제하고 있는지? 위와 같은 문제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법률 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중국에서 말하는 국가소유권의 법적구성을규명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제이다. 중국 국가소유권제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논문은 한국 공물 이론을 참조하였다. 이러한 국가소유권에 대한 고찰은 현행 중국 법제도의 특수성과 보편성 나아가 중국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민법전의편찬과정, 학계의 주요 관심, 쟁점에 대해서도 일부 요해할 수 있다.

中国于2007年制定物权法,现正在审议民法典草案. 在物权法和民法典 的制定过程,如何将有关社会主义公有制尤其国家所有制的相关内容反 映到上述民事立法中成为学界讨论的话题. 比如,民法是否应该对于现行 中国宪法中所涉及的土地和自然资源的国家所有进行特殊规定? 社会主义 国家所谓国家所有权是否与民法中的所有权具有相同法律性质? 在其他国 家,如不通过民法来规制国家所有权或集体所有权,如何处理相关法律 关系? 围绕上述问题,考察中国的具体法律规定,探讨国家所有权在现行中 国法律制度中的性质结构,成为本文的主要任务. 根据需要,本文参照了 韩国的所谓公物法理论. 对于国家所有权法律性质的考察,将有助于理解 中国法律制度的特殊性和普遍性,并且可以了解中国民法典的立法过 程,中国法学界最近关心的议题、争论点等.
ISSN
1738-7051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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