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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전원합의체 관련 법제 및 관행 연구 : A Study on laws and practices related to the en banc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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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20-01
Publisher
법무부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89, pp.25-60
Abstract
우리 특허법원에 2015년 도입된 특별부 제도는 미국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와 일정한 관련이 있으므로,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CAFC의 관할집중 제도가 CAFC가 창설된 때에 비로소 인위적으로 구현된 제도라는 점과 다르게, CAFC의 전원합의체 제도는 이미 다른 연방항소법원들이 취하고 있던 관행과 법제를 CAFC도 그대로 따른 결과물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1년 Textile Mills 판결을 통해 일부 연방항소법원들의 전원합의체 항소심 운영 관행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는데, 이런 승인은 엄격한 상고허가 제도 아래서 각 연방항소법원을 해당 지역의 사실상 최종심으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이런 판결 취지를 수용하여 연방사법규칙법이 개정되어 연방항소법원들의 전원합의체 운영이 명문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CAFC의 전원합의체 운영에 관해서는 위 법률 외에도 연방민사항소규칙 제35조와 연방특허항소법원규칙 제35조, 그리고 내규인 연방특허항소법원 내부운영지침이 적용된다. 또한 이 글에서는 CAFC 전원합의체 재판의 실제 운영모습을, 재판대상의 선정절차 관련 법제와 관행을 중심으로 세세히 고찰해보았다. 그 다음으로, CAFC가 전원합의체 재판대상으로 선정한 사건비율 등의 면에서 CAFC와 여타 연방항소법원들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글이 여러 각도에서 고찰한 CAFC의 전원합의체 재판 관련한 법제와 관행을 잘 음미해보면, 우리 특허법원 특별부가 나아갈 길을 넓은 시각에서 검토함에 있어 좋은 참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이 글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각 장에서 고찰한 내용별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를 예시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ISSN
2092-7096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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