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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의 파산에 관한 입법론 -비교법의 관점에서- : A Legislative Suggestion on the Heirs Qualified Acceptance of Succession,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Bankruptcy Procedure of Inherite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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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준규

Issue Date
2019-06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대학교 법학, Vol.60 No.2, pp.121-209
Abstract
이 글에서 필자는 비교법 연구(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퀘벡주, 일본)를 토대로 한정승인, 재산분리, 상속재산 파산 제도에 관한 입법론을 검토하였다.
현행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① 상속인이 상속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선택을 하기 전에 상속채무를 파악하기 어렵다. ②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속방법이 다양하지 않다. ③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가 쌍방향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④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 청산은 효율과 공평의 관점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제안한 입법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목록 작성 제도를 만들어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속채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상속인의 선택지도 늘린다.
둘째, 한정승인 제도와 재산분리 제도를 통합하여 평시 상속재산 청산제도를 만든다. 이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가 아닌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을 분리⋅청산하는 제도이다.
셋째,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 상속재산 분리⋅청산은 상속재산 파산절차로 일원화한다.
넷째, 현행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보완할 내용으로는 상속인의 채권자에게 파산신청권 부여, 간이한 상속재산 파산절차 신설, 완전하고 자동적인 재산분리 효과 인정 등이 있다.
다섯째, 상속인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상속채권자의 집행권원 취득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채권자의 강제집행도 금지한다. 다만 상속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보전처분은 허용한다.
ISSN
1598-222X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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