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의심거래보고에 관한 연구 : Obligations to Report Suspsicious Transactions under the FATF Recommendations and Legal Professional Privileges in Korea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노혁준

Issue Date
2019-06
Publisher
한국법제연구원
Citation
법제연구 No.56, pp.169-212
Abstract
이 글은 FATF 권고안에 규정된 변호사의 의심거래보고의무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특히 비밀유지의무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글이다.
의심거래보고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유럽의 사례뿐 아니라 이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전통적으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또는 변호사특권의 요건 및 그 예외에 대한 논의가 풍성한미국 등 예도 살펴보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의심거래보고의무의 부과는 그 불확실성 및 불준수시의 불이익으로 인해초창기 여러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혼선은 의심거래보고의무가 발생하는거래유형에 관한 것이다. FATF 권고안은 변호사의 업무 중 금융기관에 비견될 수 있는 다섯 가지 형태로 보고의무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를 금융기관 유사업무라 하여 전통적 업무와 구분하였다. 문제는 위 두 업무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특정 의뢰인의 송무업무를 수행하던 중 일부 자금관리와 관련된 법률행위를 하게 된 경우, 송무를 전제로 회사관련 자문을 제공하였는데 실제 분쟁이 발생하지는 않는 경우 등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많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사유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대상 정보인 경우 의심거래보고의무를 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FATF 권고안의 입장이기도 하다. 반면 비밀유지의무를 적용받지 못하는 예외인 경우 보고의무 대상이 된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에 관한 논의가 많지않고 변호사윤리장전에도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이다. 일반적인 범죄 의심이 있으면 위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에나 의심거래보고를 수령하는 주체가 될 변호사협회 쪽에서 유형별로 명확한가이드라인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변호사들이 막연한 불안으로 인해과다 보고하는 현상이나, 또는 의뢰인들이 변호사에 제공된 정보가 아무런 여과 없이 관련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과도하게 염려하여 필요한 상담을 주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ISSN
1226-3664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205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