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빅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지적재산권법 차원의 보호가능성 : The protectability of new data such as big data and etc. from the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19-01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Citation
산업재산권 No.58, pp.77-129
Abstract
전자적 데이터가 가진 정보로서의 가치에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오래 전부터이지만, 최근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빅 데이터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 기술로 뒷받침을 받아 빅 데이터 작성(집합)이 조만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빅 데이터 분석의 향방이 우리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런 빅 데이터의 특징 내지 가치에 주목하여, 제외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데이터 경제라는 모토 아래 빅 데이터 작성을 촉진하고자 물권적(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이른바 데이터 소유권 논의를 진행 중이다. 빅 데이터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집합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대거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개인정보의 생래적 보유자(개인정보주체)에 대한 기존 보호와 그런 개인정보까지 포함한 빅 데이터의 작성자(집합자)에게 새로 주어질 수 있는 권리는 그 대상이 일부 중복되더라도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법의 역사적 경험, 가령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 자에게 그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해 부여되는 새로운 보호와 그 데이터베이스 개별구성부분들에 대하여 이미 주어졌던 저작권과 같은 권리보호를 서로 구별하여온 접근법과 엇비슷하게 빅 데이터 작성자에게 주어질 권리보호를 구성하면 되는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주로 2014년경부터 본격화된 데이터 경제나 데이터 소유권 논의의 진행추이를 살펴보면 물권적 독점권을 빅 데이터에 새로 부여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대부분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국의 관련 상황은 한국과 다르게 아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그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물권적 권리에 가깝게 격상하자는 논의가 비교적 활발할 뿐 개인정보가 아닌 빅 데이터 전반을 물권적 권리로 보호할 지에 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가 관찰되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빅 데이터의 바람직한 권리보호방식을 구성하는데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서 얻어진 기존 경험을 유력하게 참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해온 필자의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위 논의가 단지 민법상의 소유권과 비교하는데 그치기보다 지적재산권 법제의 저작권·데이터베이스나 영업비밀 보호를 직접 적용하거나 응용하여 빅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무척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형적이고 비경쟁적인 정보에 대한 보호법제라는 공통점 때문에 지적재산권 법제를 운용한 역사적 경험이 빅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권리부여를 적절히 고민하는데 아주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이 글 후반부에서는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를 중심으로 차례차례 가장 관련 있거나 도움이 될 만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찾아보았다. 그런 과정에서 특허나 저작권에 의한 보호 혹은 저작권과 흡사한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데이터베이스 보호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 영업비밀 보호법제는 빅 데이터 보유사업자가 이미 자주 원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빅 데이터를 공개하여 널리 활용되도록 촉진하겠다는 당초 목적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먼저 고찰하였다. 그 다음으로, 우리 지적재산권 법제 중 부정경쟁방지법은 독점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하지 않고 부정한 경쟁행위로부터 소극적 보호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빅 데이터를 보호한다면 배타적 독점권의 도입방식이었다면 당면했을 큰 반발을 피할 수 있어 현실적 실현가능성이 높고 또한 향후 구체적 집행과정에서도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잘 정착되기에 따라서는 먼 장래에까지 빅 데이터 보호에 가장 유력한 법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ISSN
1598-6055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299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