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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을 근거로 한 체육필수시설의 매매와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 : Sale of Sports Facilities Based on the Trust for Security Purposes, and Transfer of Membership Contract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20143 Decided October 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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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준규

Issue Date
2019
Publisher
사법발전재단
Citation
사법, Vol.1 No.48, pp.359-402
Abstract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에 기초하여 체육필수시설의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되어 매수인은 체육시설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보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첫째, 담보신탁에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회원보호라는 체육시설법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다. 위 조항의 입법론적 타당성이나 회원의 보호필요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위 조항을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담보신탁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 포함시키는 데 법문언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해석자로서는 가급적 법규범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해석해야 한다.
둘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를 주로 염두에 두고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고, 제27조 제2항은 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체육시설이 이전된 경우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법률체계와 부합한다.
셋째,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수탁자로부터 체육시설을 승계취득하는 것인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승계하지 않은 권리·의무를 매수인이 새롭게 승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법형식에 주목하는 관점). 그러나 담보신탁의 실질에 주목한다면 매수인을 통상의 전득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을 줄 수 없다.라는 법원칙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원칙은 아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담보신탁의 수익자를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할 수도 있다.
그런데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효율적이고, 입법론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위 조항에 따라 회원은 공시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최우선변제권을 누리게 된다. 이러한 회원의 권리는 체육필수시설에 대한 담보거래에 심각한 장애요소가 된다. 둘째, 회생절차에서 회원의 변제비율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공정·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불명확하다.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인가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입법론으로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보완하여 회원이 공시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위 조항을 폐지하고 유상보증이나 보험제도를 통해 회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SN
1976-3956
URI
https://hdl.handle.net/10371/19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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