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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가가치세제의 연원(淵源) - 최초의 도입 과정에서 앨런 A. 테이트와 제임스 C. 뒤그넌의 보고서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 The Origin of the Korean VAT System - with reference to the reports for the Korean government prepared by Alan A. Tait and James C. Duig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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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지현

Issue Date
2023-06
Publisher
한국국제조세협회
Citation
조세학술논집, Vol.39 No.2, pp.277-324
Abstract
대한민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부가가치세제의 도입을 고려하여 1977년 7월 1일에 이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하여 앨런 A. 테이트(영국)와 제임스 C. 뒤그넌(아일랜드)의 자문을 얻을 수 있었고, 이들이 각각 남긴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도 설계와 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 후 꽤 오랜 기간 동안 충분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사실상 잊혀져 왔다. 이 글은 이 테이트 – 뒤그넌 보고서를 되살려 지금의 시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 도입 과정에서 미친 영향을 가려내어 보려는 시도이다.
그 사전 작업으로 먼저 테이트와 뒤그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현재 얻을 수 있는 제한된 정보의 범위에서나마 간단히 확인하여 보고, 또 이들의 보고서가 어떠한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일별하여 본다. 다음으로 특히 뒤그넌 보고서가 다룬 다양하고 방대한 논점들 중에서도 주로 부가가치세제의 행정적 측면에서 뒤그넌이 문제를 제기한 것들 – 사업장 별 등록, 세금계산서의 과세관청 제출, 간이세금계산서 제도와 기장의무 조항의 불완전함 – 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하여 우선 이들 논점에 관한 제정 부가가치세법의 조항들과 이에 대한 뒤그넌의 입장이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옛 유럽경제공동체(EEC, 지금의 유럽연합의 전신)의 제6 준칙(Sixth Directive)의 상응하는 조항이나 그 밖의 논의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제정 부가가치세법 조항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으며 뒤그넌 보고서가 이 과정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 또는 그 밖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지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뒤그넌이 한국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와 기장의무 규정이 가지는 의의, 그리고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제의 작동방식에 관하여 당시의 한국 정부와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차이가, 그때와 비교하여 많은 것들이 변한 현재에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지를 비롯하여 이 보고서는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많은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
ISSN
1598-477X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240
DOI
https://doi.org/10.17324/ifakjl.39.2.20230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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