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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와 금융법의 과제 : Financial Law and Regulation in the Era of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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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준혁

Issue Date
2022-12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Citation
증권법연구, Vol.23 No.3, pp.241-278
Abstract
전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금융의 ESG 법률문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고, ESG 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립 역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늦은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ESG 논의가 금융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법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금융에서의 ESG 논의는 다음 세 가지 점에서 금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① 첫째, 금융의 ESG 활동이 금융업무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금융이 필요로 하는 ESG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 ② 둘째, 기후변화 문제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한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대비가 필요하다. ③ 셋째, 유니버설 투자자(universal investor)가 등장하는 등 대형 연기금과 금융회사들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유례 없이 커졌고 이들이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 시스템 리스크 해결에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변화는 금융 관련 법제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적 과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 과제는 ESG 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다. ① 공시, 인증, 평가로 이어지는 ESG 정보 인프라의 구축, ② 친환경 분류체계(taxonomy)나 펀드 라벨링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의 수립, ③ ESG 환경에서 공시의무 존부와 허위공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중요정보(material information)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그것이다.
금융법의 두 번째 과제는 환경, 사회문제,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금융산업과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데에 있다. ①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②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기후변화 리스크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금융법의 세 번째 과제는 금융회사 ESG 활동의 법적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다. ① 은행 대출과 같이 금융회사의 고유재산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펀드 운용과 같이 타인재산을 재원으로하는 경우, 연기금이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은 각각 다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 역시 이러한 법적 한계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② 이와 함께 금융포용의 측면에서 금융회사의 ESG 활동이 가져올 수 있는 외부효과에 대해 금융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SSN
1598-0448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331
DOI
https://doi.org/10.17785/kjsl.2022.23.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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