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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 입법의 필요성 — 미국의 플럼 북 논의를 중심으로 — : Necessity of Legislation on the Appointment and Removal of Political Appointees — Focusing on the Plum 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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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손지아; 이진수

Issue Date
2022-08
Publisher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Citation
행정법연구 No.68, pp.245-269
Abstract
2022년 5월에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공무원의 거취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직 공무원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의 거취가 반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를 알박기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몰아내기로 비판하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 헌법상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헌법 제78조).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대통령의 임면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법제만으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갈등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거취 문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제는 법치주의에 합당하게 정비되어왔다. 한국공무원법제의 역사를 분석・연구한 박균성 교수의 최근 연구는 그동안의 공무원 법제의 발전은 주로 특별권력관계의 극복과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공무원제도에 법치주의를 적용하는 발전의 과정인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공무원법제의 발전은 주로 경력직공무원, 그 중에서도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과 법치주의의 완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 공무원법제는 실제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법적 규율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민주주의의 발전에 맞는 공무원 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직을 유지하여야 하는 직위와 정부의 교체와 함께 교체되어야 하는 직위를 합의를 통하여 정하고 유지하면서 민주주의의 규범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ISSN
1738-3056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343
DOI
https://doi.org/10.35979/ALJ.2022.08.6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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