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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동저작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물 자기이용 가능성 : The Possibility of Self-Use of a Co-author without Consent of the Other Co-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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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22-12
Publisher
한국저작권위원회
Citation
계간 저작권, Vol.35 No.4, pp.51-95
Abstract
친정엄마 사건에 대한 2014년 대법원 판결(이하, 친정엄마 판결)은 공동저작물 성립요건을 더 엄밀히 규명하였다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공동저작자들의 전원합의가 있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저작권법 제48조의 문구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잘못된 해석론을 취함으로써 이미 다른 학자들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필자가 뒤늦게 친정엄마 판결을 비평하는 글을 작성한 이유는, 그 판결이 다룬 쟁점들 중에서 특히 다른 권리자의 동의 없는 공동저작자 1인의 자기이용(이하, 자유이용) 등이 다른 권리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해서 친정엄마 판결에 관여한 재판연구관의 글, 그리고 친정엄마 사건 하급심들의 판시가 각각 취한 논리에 다음과 같이 중요한 흠들이 더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공동저작자의 관계가 민법상 합유가 아니라 공유라고 너무 성급하게 단정하여 민법상 공유처럼 처리하였다.
둘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인정 여부에 있어서 특허법 등 다른 지재권 법률들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꿰맞추어 다수결처럼 처리하였다.
셋째, 저작권의 비경쟁적 성질, 그리고 다른 권리자의 동의 거부로 공동저작물 활용 수준이 낮아지는 자연스런 현상을 각각 자유이용 인정의 근거로 잘못 원용했다.
넷째, 무엇보다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란 중요한 특징을 간과함으로써 복제권 등이 아니라 공연권 차원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른바 저작물 자유이용으로 방어될 여지가 애당초 없었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저작권 사건을 검토하는 출발선에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입법자가 이미 설계한 제48조의 신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넓혀 활용하는 방법, 묵시적 동의를 인정하는 방법, 형사 고의를 엄격히 인정하는 방법 등 더 타당한 대안을 취하지 않았다.
ISSN
1226-0967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77
DOI
https://doi.org/10.30582/kdps.2022.3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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