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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조문과 등록 등 절차 부재에 따른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특징 -조문의 흠을 메울 바람직한 해석론 등- :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Cases Based on Brief Provisions and the Absence of Registration and Related Procedures -A Desirable Interpretation Theory to Fill in the Gaps in the Provis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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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22-12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대학교 법학, Vol.63 No.4, pp.291-362
Abstract
부정경쟁방지법은 근래 20년 사이에 한국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관련 사건이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법률이다. 하지만, 조문내용은 불과 42개로 아주 간략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 재판에서는 법원과 대리인들이 간략한 조문의 흠을 합리적인 해석론으로 메꾸어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위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지면 제약상 단순히 조문별 주해가 아니라, 해석론 전개에 있어 가장 논란이 치열한 상황이거나 장차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중요 쟁점들에 한정해 필자가 나름의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해 보았다. 이런 해석론 전개는 크게 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표법의 법리가 대거 준용될 수 있는 영역, ② 상표법에 국한하지 않고 지적재산권법 전반의 도움을 받을 영역, ③ 민법 등 인접법률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영역 순으로 전개하였다.
먼저 위 ①번 영역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중 가목 내지 사목은 상표법의 규정과 직접 대응하는 조문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상표법 법리가 거의 그대로 준용될 수 있다. 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법리가 대표적이다. 다음 위 ②번 영역에 속하는 쟁점들로서, 권리의 양도가능성 문제(영업의 실체와 함께라면 양도가능함), 권리의 존속기간 문제(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영구히 존속함), 권리의 귀속주체 문제(발명에 해당하는 영업비밀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함), 담보권 설정 가능성 문제(여러 지재권 중 질권 등 담보권 설정대상으로 가장 부적합함) 등을 해석론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③ 영역에 속할 쟁점들이 여럿이겠지만 그중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의 보호를 받는 표지의 주지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이슈에 관해 일본의 논의는 자국 부정경쟁방지법의 특징에 주로 착안해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상대방의 표지 사용개시 시점까지, 금지청구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까지 각각 주지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일본의 논의를 한국에서도 곧장 수입하여 거의 같은 내용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렇지만, 일본 및 한국의 위와 같은 논의는 그 접근법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민법 등 인접법률들이 그동안 착실히 쌓아온 관련 논리와의 유기적 연결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하여 한국의 지적재산권법 일부 논의가 이 쟁점에서도 일본 지적재산권법의 대응논의를 수입해 아무런 비판 없이 거의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특정 이슈를 논의함에 있어 한국 지적재산권법 안의 다른 법률, 그리고 민법 등 지적재산권법과 인접한 법률에서의 관련 논의를 확인하고 그 논의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과정은 도외시한 채, 동일한 이슈를 다루었던 제외국의 지재법 논의들을 직접적으로 집합하는 식으로 논의해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어서 우려가 된다. 그 결과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각 이슈별로 복잡함에 복잡함이 새로 더해지고, 이미 충분히 생경한 내용 위에 다시 더욱 생경한 내용이 겹쳐지면서, 민법 등 인접법률과의 연결은 물론 심지어 지적재산권법 안에서조차 다른 지재법들의 관련 논의와 점점 유리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전체 지적재산권법 논의 전반이 갈수록 파편화되는 현상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다고 본다. 외국 지적재산권법에서의 관련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필자 역시 잘 알고 있으며, 필자도 비교법적 분석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다름 아니라 특허⋅상표⋅저작권 등 지재권 세부분야에서의 관련 논의 통합필요성, 그리고 전체 한국법 체계에서 인접법률들과의 유기적 연결 필요성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가목⋅나목의 보호를 받는 표지의 주지성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문제 해결 역시 우리 민법의 관련 논의에서 출발해야 함을 분명히 확인하였고 그런 전제 위에 부정경쟁방지법만의 특징을 반영하여 일정한 특별취급이 필요함을 밝혀보았다.
한편 한국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또 다른 특징은 저작권법을 포함한 모든 지적재산권법 중에서 등록 등 절차와 가장 거리가 먼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들이다. 이 부분에서는, 특허 등 다른 지재권 사건에서와 비교할 때 우리 법원이 분쟁해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실질적으로 강화된다는 특징, 저작권 보호 주장과 아주 잘 결합한다는 특징, 공지기술에 불과하다는 피고 측 주장은 특허소송에서와 달리 항변이 아닌 부인이며 판단 기준시점도 상이하다는 특징 등을 두루 고찰해보았다.
ISSN
1598-222X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78
DOI
https://doi.org/10.22850/slj.2022.63.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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