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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의 특허사건 개입과 연방특허항소법원(CAFC)의 위상 변화 : The U.S. Supreme Court Intervention in Patent Cases and the Changes in Status of CA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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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석

Issue Date
2022-12
Publisher
한국지식재산학회
Citation
산업재산권 No.73, pp.1-70
Abstract
2016년 관할집중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특허법원의 모습이 특허전문의 항소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CAFC(연방특허항소법원)의 그것과 한층 더 비슷해졌다. 과거 미국에서는 CAFC가 과연 특허 전문법원이란 정체성을 가지는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고, 현재는 CAFC가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실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렇게 CAFC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둘러싼 논란들의 의미를 잘 파악해보면 장차 한국에서 대법원과 특허법원 상호 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좋은 선례를 얻거나 혹은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목적 하에서 이 글에서는 특허 전문법원으로서 CAFC의 역할이나 실제 위상을 둘러싼 논란들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논란이 있는 쟁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는, 장래에 CAFC가 다시 예전처럼 특허 사건에서 사실상 최고법원과 같았던 과거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다. 이런 잠재적 다툼에 대하여, 그동안의 관련 추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2015년 내지 2016년경부터 CAFC의 특허재판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개입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고 최근 3년간은 더욱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2002년경 이전처럼 CAFC에게 특허 사건을 거의 맡겨버리는 상황은 다시 등장하기 어렵다고 본다.
두 번째 논란은, CAFC가 특허 전문법원답게 특허권자에 친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방대법원보다 더 적대적인 법원으로 변화하지 않았느냐는 다소 극단적인 비판론을 둘러싼 논란이다. 이런 비판론은, 연방대법원이 2002년 Festo 판결 이래 10여 년 이상 CAFC에 의한 원심판결에 자주 간섭하여 제약을 가하였고, 이에 대략 2015년경부터는 CAFC 스스로가 연방대법원에 의한 간섭·원심파기 가능성을 미리 의식하여 특허권자에게 더 불리한 견해를 지레 취하자 제기되었다. 오히려 연방대법원이 그런 불리함을 특허권자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는 판결례들을 내었던 것이다. 일단 CAFC가 거의 모든 특허법 쟁점에서 확고하게 친특허적이었던 입장을 바꾼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지만, CAFC가 완전히 적대적으로 돌변하였다.라는 식의 판단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본다.
ISSN
1598-6055
URI
https://hdl.handle.net/10371/199879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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