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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3.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 : Judgement on a Characteristic of Securities for Virtual Assets -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2019Gadan225099, March 25,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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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23-06
Publisher
한국상사판례학회
Citation
상사판례연구, Vol.36 No.2, pp.135-172
Abstract
피고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거래소에 상장하여 유통하였다. 원고들은 당해 가상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입자, 동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규제가 적용됨에도, 피고들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해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거래로 발생하는 시세차익 취득이 원고들 매수의 가장 큰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판단에 있어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전매차익 외 이익분배의 요소를 필요로 하여, 미국의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관한 Howey test와는 요건을 달리하는 것을 전제하였다는 점, 판결의 반대해석상 일정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의 적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점 등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의 해석과 그 적용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있고, 특히 사업손익을 분배받을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의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가상자산법(가칭) 제정을 통한 규제이다. 2020년에 선고된 이 사건 판결은 그와 같은 입법방향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판결은 1심이 확정되어 상급심의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나 유사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이 계속 중이고, 루나코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법원은 개별사건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지만 추상적인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통해 향후의 행위지침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바로 그와 같은 법원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 판례평석이 관련 사건의 향후 법원 판단에 있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SSN
1225-0392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15
DOI
https://doi.org/10.36894/kcca.2023.36.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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