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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본시장접근개혁법(ʻ잡스법ʼ)의 제정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The Enactment of JOBS Act in US and an Aftermath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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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수

Issue Date
2013-04
Publisher
한국증권법학회
Citation
증권법연구, Vol.14 No.1, pp.1-31
Abstract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자본시장접근개혁법(소위 잡스법)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자본시장접근법은 중소규모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법으로 기존의 증권규제법제, 즉 1933년 증권법이나 1934년 증권거래법하의 규제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접근개혁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중소규모기업의 상장촉진(IPO On-Ramp) 법안이고, 둘째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완화법안이다. 자본시장접근개혁법은 신규상장 촉진을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시키는 한편, 상장후 의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사전마케팅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소위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가 주목된다.
이러한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광범위한 예외와 규제완화로 기존 자본시장규제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규제완화의 범위나 정도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어 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미국의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국가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접근개혁법에 대해 우리로서도 면밀히 검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위한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우리 법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ISSN
1598-0448
URI
https://hdl.handle.net/10371/2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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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Corporate Finance,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Transaction, 금융거래, 금융규제, 기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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