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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3)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의 효력 -단기4290년 민상제878호 화해무효확인과 임의경매이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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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영섭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1, pp. 79-92
Abstract
상고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심인 서울고등법원(본건은 서울고등법원 단기 4290년민공 제534호로서 동년9월23일 선고된 것이다)은 그 이유로서 라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론에서 원고가 진술한 사실과 증거제출에 대하여는 아무 해명도 없이 원고의 공소를 기소하였음은 심리의 모순과 채증방법을 소홀히 한 위법의 판결인 것이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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