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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단기4291년 민상제717호 (당사자간의 약속어음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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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희철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2, pp. 355-363
Abstract
소외 최복선은 원고로부터 일금십만원의 금액을 대부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대부하고, 단기4286년 7월11일부터 동년 9월20일까지의 이자 오천원을 가산한 금십만오천원을 액면금, 지급기일 동년 9월 20일, 지급장소 소외 신탁은행 부산지점 발행일자 동년 7월 11일로 하는 본건 약속어음 일매를 피고로부터 발행받았던 바, 소외 최복선은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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