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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방이 되는 양심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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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Scholler, Heinrich; 오준근(역)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1/2, pp. 135-147
Keywords
양심표현양심불꽃개인적 양심의 표현
Abstract
성가신 양심(das lästige Gewissen) 또는 훼방이 되는 양심표현(Gewissensspruch als Strörung)은 인간존재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이익사회 내부의 상호작용이기도 하다.

하이데거(Heidegger)에 따르면 양심이란 배척되어진 죄를 짓자는 외침이다. 이 외침은 현존재(Dasein)의 고유한 완전존재일 가능성과 관계된다. 실존철학의 경우에 있어서처럼 양심이 나로부터(aus mir), 나를 넘어서(iiber mich) 나에게 (zu mir) 오는 외침으로 이해된다면, 이는 양심불꽃의 신비(Gewissensfunken der Mystik)라 묘사되고, 이 불꽃은 회전운동(Zirkelbewegung)속에 놓여지게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성가신 점은, 우선, 작은 불꽃이, 한편으로는, 언제자 나로부터, 나를 넘어서, 나에게 오며 외부세계를 인식할 필요없이 튕겨질 수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불꽃의 회전에 영합할 수 없는 외부세계가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회전에 대하여 제시된 하나의 해결책은 이미 17세기에 시도된 바 있다. 사적 공간으로서의 주거영역, 이익사회영역 또는 방해되어지지 않는 전체적인 공공성의 영역동의 제반영역들을, 장애없이 움직일 수 있는 영역들로서, 불꽃비행(Funkenflug)"에 대하여 할당해주고자 하는 시도가 그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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