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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상의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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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9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3 No.1, pp. 108-137
Keywords
무한책임책임제한제도해상기업활동
Abstract
중세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선박소유자들은 자신의 행위뿐만 아니라 선원(Schiffsbesatzung)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자기의 전재산으로 무한책임을 부담하였다. 그러나 해상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위험의 발생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세의 Commenda 이래로 각국에서는 해상기업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상기업활동에 수반되는 채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즉 연혁적으로 Commenda에서는 육지의 선주는 조합재산인 해산의 범위내에서 책임을 부담하였으며 이후 게르만계의 해법에서는 두가지 형태의 책임제한제도가 발전하였다. 그 하나는 게르만 법에 고유한 가해물책임사상에 기초를 둔 집행주의로서 1921년 로테르담조례에 따라서 입법화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위부주의로서 1681년 스에덴의 해법에 의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1861년에 루이해사령은 위부주의를 채용하여 불법계의 전통이 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자국의 해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734년에 종래의 보통법상 무한책임의 원칙에서 선장과 선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선박과 운임을 한도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당시 네델란드의 관행이었던 선가책임주의로 수정하였고, 1854년의 상선법을 계기로 영국에 특유한 금액주의를 확립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1851년에 선주유한책임법에 의하여 선가주의와 위부주의를 선택적으로 병용하여 왔으나, 이후 1935년의 법은 선가주의와 금액주의를 병용하게 됨으로써 그 내용이 1924년의 브뤼셀의 조약법과 동일하게 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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