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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과정에서 제기될 법적 문제점 및 대책 : 제2주제 발표논문 ; 남북교류협력 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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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대권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1, pp. 36-45
Keywords
남북교류통일법치주의
Abstract
원만한 혹은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관계를 형성유지하는 것이 능사도 아닐 것이며 더구나 그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남북교류협력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일 수밖에 없다.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적어도 한 가지 뜻은, 대한민국정부는 이 조항에 의하여 통일을 실현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한만큼 남북교류협력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얼마나 지속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실현을 지향하는 과도적·잠정적인 성격을 지닌 교류협력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통일은 왜 하자는 것일까? 통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북한의 시각에서 통일의 목표는 분명하다. 남조선해방이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통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언어와 종교와 종족과 이념이 각기 다른 나라로 구성된 세계질서, 세계역사 속에서 우리 나라가 추구하는 국가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뗄레야 뗄 수 없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극적으로 재구성해 표현하면 우리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다른 나라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민족의 역량이 결집증대되어 안으로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고 밖으로는 세계평화와 인류문명의 창달에 긴요한 몫을 담당하는 나라라야 나들이 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며, 그러한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나라의 국가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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