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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존재하는 주주총회결의에 기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와 거래한 제3자의 보호 : Representative Directors Elected on the Basis of a Non-existent Shareholders`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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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건식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1, pp. 140-165
Keywords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변경등기
Abstract
상법상 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에서, 그리고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있다(382조 1항; 385조 1항; 389조 1항). 따라서 이사가 아닌 제 3자를 새로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선임결의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전혀 개최함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마치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대표이사변경등기를 마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대표이사의 변경이 전체주주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변경동기가 전체주주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회사의 일부관계자나 심지어는 회사와 전혀 무관한 자에 의해서 경료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등기를 마친 대표이사(이하에서는 참칭대표이사라고 부름)가 예컨대 회사의 재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는 회사와 제 3자중에서 누구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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