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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특허 : Permission d`entreprises d`utilite publ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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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동희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2, pp. 35-58
Keywords
공기업의 특허공기업 경영주체특허기업
Abstract
공익사업의 특허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본고에서 현재 다수설적인 공기업의 특허라는 관념 또는 이론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한 것이다.

전통적 행정법론에서는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의 공기업의 경영방식의 하나로서 공기업의 특허문제가 검토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 특허된 사업은 당연히 공기업이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특허론은 현재도 우리 학설상 다수설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공기업의 특허론이 특히 우리의 실정법제와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시겡서 본고에서는 다수설인 공기업의 특허론을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이 분제는 그 쟁점이 공기업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에서는 먼저 공기업의 관념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어서 전통적 이론으로서의 공기업의 특허론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 이론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기로 한다. 끝으로 이러한 공기업 특허론에 대신하는 관념 내지는 법제로서의 공익사업의 특허에 관하여 기술하기로 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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