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商事仲裁判定 의 實例 -商事仲裁協會 의 判定 을 中心으로-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78-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12 No.1, pp. 1-15
Abstract
商事仲裁라 함은 「商去來에 있어서 발생하는 粉爭에 관하여 當事者가 事前 또는 粉爭發生후에 任意로 선정한 第三者인 私人에게 그 粉爭의 解決을 委任하고 그 判定에 服從하는 私的粉爭 解決手段」을 말한다. 訴訟에 갈음하여 이러한 制度가 發展된 理由는 다음과 같은 特有한 長點이 있기 때문이다. 商事仲裁는 訴訟과 비교할 때, 첫째, 專門性을 띄고 있다. 즉 오늘날 商去來는 고도로 복잡화되고 專門化되어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法官에 의한 去來實情에 맞지 않는 嚴格한 法律的 判斷보다도 商去來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者의 合理的인 判斷이 요구되는데 商事仲裁判定者는 이에 적합하고, 둘째, 그 簡易性을 들 수 있다. 商事粉爭을 商事仲裁에 의하면 迅速하고 원활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費用도 輕减되어, 裁判의 경우와 같이 「勝訴 하여도 財産上損害」를 보게되는 일이 없게 된다. 셋째, 그 秘密性에서 찾을 수 있다. 즉 訴訟의 경우와 달리 仲裁는 公開를 하지 않음으로써 當事者의 信用과 威信을 保持할 수 있게 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3116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