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賃金의 過程的 公正性 管理에 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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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崔鍾泰

Issue Date
1992-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경영논집, Vol.26 No.1/2, pp. 131-158
Keywords
131-158
Description
1992-06
Abstract
賃金은 노사분쟁과 협력의 촉매역할을 한다. 받는 측(근로자)은 이를 소득의 원천으로 보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임금을 요구하는데 반하여, 주는 측(사용자)은 원가의 구성요소로 생각하여 될 수 있는 한 적게 책정하고자 하는 데서 마찰이 생긴다. 그런데 賃金은 받는 측과 주는 측 어느 한쪽도 손해보지 않도록 去來(transaction)되어야하며, 또 양쪽 다 타당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公正性(fairness)」이 확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급된 대가 만큼의 노력을 요청하게 되기 때문에 노사간의 급부 대 반대급부로서 거래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ISSN
1229-0491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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