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설행 논의와 결과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박례경-
dc.date.accessioned2010-05-07-
dc.date.available2010-05-07-
dc.date.issued2007-12-
dc.identifier.citation奎章閣, Vol.31, pp. 173-200-
dc.identifier.issn1975-628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64466-
dc.description.abstract朝祖儀는 죽은 자의 시신을 종묘에 옮겨 조상을 알현하고 하직인사를 올리도록 하는 의례로서 『儀禮』, 『禮記』등의 古禮 경전과 『朱子家禮』등에 기록된, 유교적 喪葬禮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國葬에서 조조의는 國制인 『국조오례』의 등의 전례서에서 제외되었다가 영조 33년에 증편한 『國朝喪禮補編』에서야 비로소 국장의례에 편입되었다. 『국조상례보편』에의 등재는 이미 효종대에서부터 시작된 조조의에 대한 논의들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에 金集은 『儀禮』, 『禮記』등의 古禮 經文을 근거로 조조의의 제도적 설행을 주장하여 조조의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그리하여 영조대에 시신이 아닌 神帛만이 종묘에 謁辭하는 절충적 방식의 조조의를 議定하여 『상례보편』에 등재하였다. 그러나 정조대에는 古禮의 원칙과 禮意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이루어져 결국 조조의 설행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조선시대 국장의례는 매번 조조의의 설행 여부를 재의 정해야 하는 미비된 현실로 남았으며, 國葬都監儀軌와 殯殿魂殿都監儀軌의 기록은 실제로 조선시대 국장의례에서 조조의가 한 차례도 설행되지 못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조의 설행 논의는 國制의 표준적 양식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식수준이 성숙되었음을 나타내는 조선 후기 예학 발전의 중요한 지표로 평가될 수 있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c.title조선시대 國葬에서 朝祖儀 설행 논의와 결과-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Pak, Rye-gyong-
dc.citation.journaltitle奎章閣-
dc.citation.endpage200-
dc.citation.pages173-200-
dc.citation.startpage173-
dc.citation.volume31-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