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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後期 肅宗代 國法체계와 『典錄通考』의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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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金伯哲-
dc.date.accessioned2010-05-07T01:22:57Z-
dc.date.available2010-05-07T01:22:57Z-
dc.date.issued2008-06-
dc.identifier.citation奎章閣, Vol.32, pp. 63-107-
dc.identifier.issn1975-6283-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64539-
dc.description.abstract조선후기에는 약 1세기간 대규모 법제 정비사업이 지속되었다. 숙종대에는 누적된 법제 상호간 위상과 법적용이 주요한 문제가 인식되었다. 결국 두 차례에 걸친 법전 편찬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법체계를 정립해 나갈 수 있었다. 1차 사업은 현행법을 법제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작업으로서 『수교집록』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2차 사업은 조선의 국법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전록통고』의 간행으로 귀결되었다. 그래서 『전록통고』에는 조선의 근간이 되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 등이 집대성되어, 당대 법체계가 정연하게 제시되었다.

『전록통고』는 숙종대 법제정비사업의 최종 결실이며, 수십년간의 노력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었다. 『전록통고』의 완성으로 이제 영조의 『속대전』, 정조의 『대전통편』 등 탕평군주들은 각기 時王의 법전편찬에 눈을 돌리고 이를 통한 통치체제 확립에 적극 활용하는 단서가 마련되었다. 숙종ㆍ영조ㆍ정조 등 三王의 종합법전 편찬사업은 이로써 그 첫 단초가 열리면서 약 1세기간 지속되었으며, 조선의 제도와 문물은 법치에 기반 한다는 원칙이 다시금 재확립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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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en-
dc.publisher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dc.title朝鮮後期 肅宗代 國法체계와 『典錄通考』의 편찬-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김백철-
dc.citation.journaltitle奎章閣-
dc.citation.endpage107-
dc.citation.pages63-107-
dc.citation.startpage63-
dc.citation.volum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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