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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부패의 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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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해동

Issue Date
1983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21 No.1, pp. 123-136
Abstract
많은 사람들이 부패의 행위나, 현상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들이 합의에 도달한 정의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럿은 주로 부패개념자체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다소의 시대적 차이를 두고 형성되어 왔다는 사실과 부패현상자체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 같다. 예를들면 모든 것이 왕이나 봉건주에 귀속되었던 시대에는 왕이나 봉건주에 바치는 것이 공물이지 뇌물이 아니었다. 이와같은 봉건시대에는 관직의 세습화가 부채현상이 아니라 그들의 일가친척들에게 어떠한 관직을 주어서 좋은 생활을 누리게 하는 것도 전술한 바와 같이 부패현상이 아니었다. 이러한 현상은 얼마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관찰될 수 있었다. 예를들면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저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어?」라는 질문에 「세관에 다녀」라는 대답으로써 모든것이 설명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 대답에는 세관이라는 곳은 「생기는 것이 많은곳」이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것이다. 이것은 이상할 것도 나무랄 것도 못되는 것이며 다만 그러한 입장에 있지 못하는 당신이나 내가 운 또는 생활조건이 나쁜 것에 불과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도 안드레스키(S. Andreski)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많은나라들은 요직에 있으면서 치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초로 반부패법이 제정된 전후의 영국(1800년대 초반)에서도 마찬가지 였다. 국회의원이나 기타 정부의 요직에 취임한다는 것이 곧 치부의 조건인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 들이고 있었다. 이것은 역대의 왕이 왕족들을 요직에 앉혀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 국민이나 관리가 부패되어 있었다기보다는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의 부정부패의 개념이 단순히 존재하지 않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 당시에 좋지 않은 것 따라서 민원의 대상이 된 것은 탐관오리였으며 이들은 국가의 재물을 횡령하거나(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굶어 죽는 상태에 있거나 말거나 간에)최대한으로 많은 공물을 거두어 들이는 착취적 행위인 것이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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