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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法學』 50년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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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승규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2, pp. 15-19
Abstract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나, 남북으로 갈리고

좌우익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이어졌다. 미군정청은 1946년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을 발표하여 서울대학교가 탄생했고, 우리 법과

대학은 경성대학 법문학부와 경성법학전문학교를 통합 개편한 것이다.

서울대학교가 출범한 후 1년 남짓 국대안 반대운동이 이어져 혼란스러웠고, 게

다가 1950년 6.25 전쟁으로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었다. 1951년 이른

바 1.4 후퇴로 부산 피난지에서 대학교육이 명맥을 유지하다가 1953년 휴전이

이뤄지고 차츰 국가가 안정을 찾으면서 법학교육도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수는 연구에 전념하여 학생을 가르치고, 그 연구의 성과를 발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과 6.25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사회가 안정을 찾으면서 교수의 연구 성과로서 저서(법학교재)의 출간이 늘어나고, 연구논문을 발표할 학술지의 간행이 요구되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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