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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신주(新株) 발행 법인에 미치는 세법상 법률효과: 손금(損金) 발생여부를 중심으로 : Tax Implications of Stock Option Exercise on the Granting Corporation: Should the Relevant Economic Loss Be Deductible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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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지현-
dc.date.accessioned2010-12-09T02:39:26Z-
dc.date.available2010-12-09T02:39:26Z-
dc.date.issued2010-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1 No.2, pp. 163-201-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1012-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에서는 신주발행형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로의 대가로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그 행사비용이 옵션부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다. 물론 현재의 과세실무는 확고하게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행사비용

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현행 세법상으로 행사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으며, 간접적으로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

정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 이론상 옵션부여법인이 창출한

소득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는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행사비용에 대응하는 소득이 임직원의 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황에서

옵션부여법인의 소득으로부터 행사비용을 차감하지 않으면 동일한 소득이 옵션부여

법인의 소득으로도, 임직원의 소득으로도 과세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 스톡옵션에 관한 세법의 규율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하여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과세실무의 부당성은 더욱 증대되었으므로, 현

재의 과세실무는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이 타당하다.

다만 행사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사차익과 같은 크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당시 가치 상

당액이나 기타 행사차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며, 이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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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주식매수선택권-
dc.subject행사비용-
dc.subject손금-
dc.subject행사차익-
dc.title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 신주(新株) 발행 법인에 미치는 세법상 법률효과: 손금(損金) 발생여부를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Tax Implications of Stock Option Exercise on the Granting Corporation: Should the Relevant Economic Loss Be Deductible for Corporate Income Tax Purposes?-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OON, Ji-Hyun-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201-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63-201-
dc.citation.startpage163-
dc.citation.volume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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