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국민참여재판에서의 대질신문권 : The Right of Confrontation in Jury Trial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김희균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4, pp. 251-272
Keywords
대질신문권반대신문배심재판전문법칙미연방증거규칙
Description
이 논문은 2009년 제2회 국민의 사법참여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배심재판에서는 중요 참고인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이 유⋅무죄를 가리는 핵

심 증거가 된다. 따라서 전문증거인 증거서류가 아니라 원본증거인 증인신문이

원칙적인 입증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최초의 증거신청 단계부터 진술조서가 아닌

증인신문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배심재판의 본령에 부합한다. 그럼에

도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증거규칙도 사후적으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면서,

법정에서 최초로 수집하지 않는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했다. 그게 바로 반대신

문과 대질신문을 같은 것으로 보는 종전의 견해였다. 명칭은 종전의 견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근까지도 이런 견해에 따라서 대질신문권 조항이 해석되어 왔

으며, 크로포드 판결이 그런 태도를 대표한다. 반면에, 새로운 견해는 1932년 매

톡스 판결을 대질신문권의 본령으로 읽고 재해석하는 경향을 대표하며, 그 요지

는 미국 헌법 제정 당시의 순수한 배심재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오늘날 미

국의 증거규칙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순수성을 잃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이다. 피고인과 증인이 대질하여 첨예하게 다투던 재판에서 좀더 편한 재판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게 각종 전문법칙의 예외고, 반대신문의 형해화다. 이

미 공판 이전에서 진술할 것을 다했는데, 지금 뒤늦게 반대신문을 해 봐야 무슨

효과가 있을까. 게다가 반대신문 자체만 해도 허점이 많은 장치다. 증인은 배심

원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며, 대질 상태에서 뚫어지게 쳐다봐도, 진실이 뭔지 일

반인인 배심원들은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를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바로 증인의 종전의 진술이다. 지금 말하는 것은 이거고, 종전에 말한 것은

이건데,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 심증을 형성하라는 복잡한 주문을, 최소한 배심

원들에게 할 수는 없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021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