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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 A Study on Civil Execu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in Trust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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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임채웅 | - |
dc.date.accessioned | 2010-12-09T02:51:11Z | - |
dc.date.available | 2010-12-09T02:51:11Z | - |
dc.date.issued | 200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50 No.4, pp. 273-30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71029 | - |
dc.description.abstract | 신탁수익권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민사집행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이 금지되고 있으므로,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 신탁수익권에 관 한 민사집행에 대한 논의는 풍부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첫째, 위 점에 대한 검토를 위한 이론적인 기초로서 수익권의 내용과 특징을 설명하고 기본적인 수익권 또는 수익권 자체 와 구체화된 수익권을 구분하였다. 나아가 일본 신신탁법에 도입되었으며, 우리 나라의 신탁법개정논의에서도 도입이 주장되고 있는 수익채권 개념 및 그로 인 한 이론적인 변화에 관해 설명하였다. 둘째, 신탁수익권에 관하여 민사집행이 저 지되는 요인으로서의 압류금지가 될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는데, 특히 부양 료채권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집행방법을 검토하였고, 신탁수익권의 압류에 의하여 특정금전신탁에서의 위탁자 지시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위 지시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집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수익권에 관해 전부명 령도 가능함을 주장하였고, 아울러 압류채권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 하여 검토하여 해지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 압류 및 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수익권에 관한 질권자가 될 수 있는가 를 검토하여, 판례와 기존 견해에 반대하여 모두 허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subject | 신탁 | - |
dc.subject | 신탁재산 | - |
dc.subject | 위탁자 | - |
dc.subject | 수탁자 | - |
dc.subject | 수익자 | - |
dc.subject | 수익권 | - |
dc.subject | 민사집행 | - |
dc.subject | 압류 | - |
dc.subject | 전부 | - |
dc.subject | 질권 | - |
dc.title |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Civil Execution of the Beneficiary Right in Trust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Lim, Chae Woong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304 | - |
dc.citation.number | 4 | - |
dc.citation.pages | 273-304 | - |
dc.citation.startpage | 273 | - |
dc.citation.volume | 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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