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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이사의 대표권제한: 대표권제한의 정관기재의 의미와 대표권제한의 등기 전 惡意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유무 : La limitation du pouvoir de représentation du gérant de la personne morale du Code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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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3, pp. 129-165
Keywords
대항등기의 효력대항력대항요건善意의 제3자 보호설립등기의 효력惡意의 제3자 보호창설적 효력효력발생요건
Abstract
현행 민법 제60조에 대하여는 善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찬성론(제한설)과 반대론(무제한설)이 대립하고 있다. 제한설과 무

제한설의 쟁점은 등기강제의 의미로 귀결된다. 우선 무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강제된다. 무제한설은 등기 전후를 기준으로 善意ㆍ惡意

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한설에 의하면,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에 대하여서 대항할 수 있으므로, 등기강제의 기능이 약하다. 제한설은

등기 전이라도 惡意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등기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한

다. 판례는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무제한설을 취하고 있다.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이 되어,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하여 민

법 제54조에 규정된 대항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성한다. 대항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는 세 가지의 해석론이 가능하다. 등기 전에는 법인 내부적으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惡意

의 제3자에 대하여서도 당연히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해석론은 대항등기에 창설적 효력

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또 법인 내부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또 등기 전이라도 惡意

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해석론은 설립등기에 의하여 발생한 창설적 효력에 대하여 대항

등기(변경등기) 전에도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이에 반하여 등기 전에는 내부적

으로만 효력이 있을 뿐 등기를 하여야만 惡意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해석론은 대

항등기(변경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라고 보는 것과 일치하고, 민법제정자들이 민법

제60조를 개정하면서 「등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요건을 추가하면서 동시에 「善意」라는 표현

을 삭제한 제정취지에 부합하고, 물권편과 채권편의 대항등기의 효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

어 타당하고, 민법이 등기사항이 아닌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善意의 제3자만을 보호하는 민법

제60조의2(제2항)의 규정과도 일치한다. 요컨대 민법 제60조는 대표권제한을 대항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편의 대항등기 나아가 물권편과 채권편의 대항등기와 일치되게, 등기

전에는 惡意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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