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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와 기본과징금의 산정 : A Legal Study on Setting the Basic Amount of Surcharges in Relation to the Car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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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황태희

Issue Date
200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0 No.3, pp. 401-422
Keywords
기본과징금관련매출액관련상품직·간접적 영향중대성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공동행위
Description
이 논문은 2009. 7. 16. 경제법 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학술적인

논문 체계로 수정․보완한 내용이며, 여기에 주장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힙니다.
Abstract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즉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

련매출액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위반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

은 관련상품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상품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

직접 합의의 대상은 되지 않았지만, 대체관계에 있거나, 직접적 대체관계가 없더라

도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가격이 그것과 품질이 다른 상품의 가격 또는 품질의 설정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는 상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의 측면에서 영향과

중대성의 두 가지 개념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과징금 산정에 있

어서의 공정위의 재량은 비례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7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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