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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무효이론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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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洪準亨

Issue Date
1998-06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Citation
행정논총, Vol.36 No.1, pp. 187-209
Abstract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지배적 이론으로 통용되어 왔던 중대명백설을 그 법원리적 논거면에서 재검토하여 이론적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혔다. 첫째,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한 지배적 이론인 중대명백설은 행정의 법적합성 원칙과 법적 안정성의 원칙간의 형량을 통해 흠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한 작업공식으로서 이론적 정당성을 가지며, 개별구체적 사안에 있어 법관의 법적 판단에 의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둘째, 행정행위의 무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중대명백설을 기조로 하면서도 개별사안에 따라서는 뚜렷한 명백성심사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당연무효를 정언적으로 인정하거나, 일정한 유형의 흠들을 기존의 판례를 원용하여(절대적) 무효사유로 범주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아 논리적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셋째, 행정행위의 무효이론으로서 중대명백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는 사례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선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그 법익형량적 측면을 재발견함으로써 이를 실질적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함수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흠의 존재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행정행위의 무효를 인정하는 이론적 수정이 요구된다. 넷째, 행정행위의 무효여부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일 행정절차법 제44조와 같은 행정절차법상의 입법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표는 행정행위의 무효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있다.
ISSN
1229-6694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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