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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미설치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방향과 과제 : Challenges to legal education at college of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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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하재홍

Issue Date
201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1 No.2, pp. 273-300
Keywords
법학교육법학전문대학원교수학습법법률상담실토론동아리
Description
이 글은 2009. 10. 30.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개최한 교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Abstract
이 글은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지 못한 법과대학 또는 법학과의 전망과 과제

에 관해 기술하고 있다. 과거 법학교육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열띤 논쟁이 있

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법

학전문대학원이 모든 문제의 해법인 양 치부되고 법학교육의 문제점 개선에 관한

논의는 관심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는 것만이 당면한

과제가 되었는데, 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은 적지 않은 좌절을 겪고 있다. 법학전문

대학원 인가에 실패한 대학의 법과대학 내지 법학과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일각에서는 공무원시험, 로스쿨 대비 정도로 교과과정을 운영하면 족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성공하였다고 아직 단정할 수 없으며, 법학전문대학

원의 성공을 전제로 그의 주변 교육기관화 하려는 것은 학부법과대학이 지금껏 이

루어온 인적⋅물적 자원이나 역량을 지나치게 가볍게 취급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법과대학은 법학교육기관으로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공무원시험 또는 로스쿨 대비반안은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이

될 수 없다. 법과대학의 자주적인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상황과 여

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교육목표와 인재상을 분명하게 확립하는 것이 가장 기

초적인 과제이다. 교과과정은 이를 뒷받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교원은 교수법개선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연구 내지 대외활동, 겸직봉사 등 교육의

주변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법과대학의 자체발전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인 전략이 있어야 한다. 법과대학의 발전방안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을 설

득하는 것, 법률상담실이나 토론동아리, 학생학술지 편찬 등의 활동으로 침체된 법

과대학의 분위기를 일신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대학의 교원이

자신이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상에 걸맞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대학의 법학교육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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