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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Overview of the Compensation Scheme for Financial Consumers in Regard of Financial Investment Firms: Whether and How to Adop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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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홍성균

Issue Date
2011-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1, pp. 247-297
Keywords
금융소비자보상기금투자자보호기금금융소비자비자발적 채권자행동경제학(행태경제학)예금보험FSCSSIPC
Abstract
최근 파생결합증권이나 파생 관련 펀드와 같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판매가 증가되면서 이에 관한 법규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에서 금융기관 도산의 우려가 현실화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금융소비자가 손해를 현실적으로 전보 받지 못하는 사태를 우려하는 관점이 대두하고 있으며, 그 대응방안의 하나로 금융소비자보상기금이 주장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특징 및 도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하고, 실제 도입하는 경우 제도의 디자인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는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법규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던 금융소비자에게 그 채권액 중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비자발적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예금보험제도와 구별되는 것인 만큼 시스템 위험이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행동경제학 및 계약법⋅회사법의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 문제나 규제의 과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 제도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우선 각국의 유사 제도를 검토하되, 특히 금융소비자보상기금의 모습을 온전히 갖춘 영국의 금융서비스보상제도(FSCS)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보호 대상 금융소비자의 범위 및 보호 대상 손해의 범위, 보상금액의 상한, 기금운용기구의 모습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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