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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現官禮遇⋅官選辯護 현상에 대한 법적 고찰 : Legal Review of Advocating Activities of Judges and Public Prosecu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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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준

Issue Date
2011-0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2 No.2, pp. 1-46
Keywords
현관예우관선변호법관윤리검사윤리법조브로커법조윤리
Abstract
판례와 징계사례 및 언론 보도에 드러난 현관예우⋅관선변호의 유형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원인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발생한 세칭 그랜저 검사사건과 스폰서 검사사건 등에서 드러난 현관예우⋅관선변호는 사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브로커를 근절할 수 없게 되는 등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므로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현관예우⋅관선변호는 법관⋅검사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담당 법관⋅검사에게 청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때, 청탁자와 피청탁자의 의식형성에는 윤리강령 등 법규에 정해진 원칙이 영향을 미친다. 현관예우⋅관선변호는 윤리강령 등 법규의 느슨함과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법관⋅검사의 의식을 사건관계자 내지는 브로커가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관⋅검사가 자신의 직무수행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법적 조언과 조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관⋅검사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배우자 및 친족에 대한 법적 조언과 조력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법관⋅검사에게 법적 조언과 청탁 등의 조력을 바라는 일반인의 기대를 없앨 수 있고, 나아가 법관⋅검사의 사회적 고립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부수하여 법관⋅검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계되거나 관계될 수 있는 사건관계인을 접촉하는 행위도 금지하여야 한다.

법관⋅검사의 알선⋅청탁행위는 그것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공정한 직무를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여야 한다. 법관⋅검사가 알선⋅청탁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만들게 되고 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누군가가 사건 담당 법관에 대하여 청탁을 하는 경우, 그 청탁을 받은 담당 법관이 다른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일방 당사자 측과 의사소통하는 것이 되므로 그 의사소통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은 모두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 법관및법원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변호사가 현관예우⋅관선변호를 활용하여 법관⋅검사에게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사 윤리규칙에 반영하여 법관윤리강령, 검사윤리강령의 보완과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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