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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법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Study on Asian Law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권오승-
dc.date.accessioned2012-03-21T08:35:37Z-
dc.date.available2012-03-21T08:35:37Z-
dc.date.issued2011-12-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52 No.4, pp. 101-12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75626-
dc.description이 글은 2011년 9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창립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Keynote Speech)로 발표했던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dc.description.abstract아시아법 연구를 최초로 시작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아시아법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최초로 아시아법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아시아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아시아법 연구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즉 서구법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아시아법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의 주류는 법과 개발의 이론이고, 후자의 주류는 다원적 법체제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법은 아시아 각국의 법과 인도법, 이슬람법 및 극동법으로 구성되는 광역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체적으로는 고유법, 계수법, 개발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아시아 각국의 법은 계수법과 개발법이 그들의 고유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그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한편으로는 아시아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접근방법은 서구법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아시아법의 주체적인 입장에 서 접근하는 방식을 모두 동원하여 서로의 연구 성과를 서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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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아시아법-
dc.subject법과 개발-
dc.subject서구법-
dc.subject다원적 법체제-
dc.subject고유법-
dc.subject계수법-
dc.subject개발법-
dc.subject광역법-
dc.subject아시아법의 정체성-
dc.title아시아법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dc.title.alternativeStudy on Asian Law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won, Oh Seun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24-
dc.citation.number4-
dc.citation.pages101-124-
dc.citation.startpage101-
dc.citation.volum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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