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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공무원 면직처분이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판례공보 1996하,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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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진수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1, pp. 170-195
Abstract
이 사건 원고들 18인(그 중 1인은 소제기 전에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원고가 되었다)은 원래 국회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인데, 이 법 시행당시의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처 및 도서관으로 보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1980. 10. 28. 법률 제3260호) 부칙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1980. 11. 16. 또는 같은 달 30. 원고들의 후임자가 임명됨으로써 면직되었다. 당시 국회공무원들 약 600여 명 중 약 150여 명이 위와 같이 면직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89. 12. 18. 위와 같이 해직된 다른 국회공무원들 중 일부가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위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규정(구 헌법 제6조 제2항, 헌법 제7조 제2항)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면직되었던 국회공무원들 중 일부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위 면직처분이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 원고들은 이미 공무원의 정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1993. 1. 15. 면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각하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들은 1993. 8. 13.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위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근거로 하여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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