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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 Erbrechtlicher Ausgleichungsvollzug beim Mehrempf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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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진수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8 No.2, pp. 92-117
Keywords
공동상속인특별수익 공제
Abstract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과 같은 이른바 특별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특별 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의한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것이 된다.

이를 보통 특별수익의 반환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러한 용어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원래 로마법에서는 특별수익에 대하여 현물반환(collatio, Realkollation)의 원칙을 취하였으나, 게르만법 및 이를 계승한 독일민법(§2055)에서는 현물반환의 원칙을 택하지 아니하고 특별수익을 미리이루어진 상속(vorweggenommene Erbfolge)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분에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우리 민법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특별수익의 반환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뒤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특별수익이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한 때에는 특별수익자가 그 초과특별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문제와의 구별을 위하여서도 반환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 그러므로 독일민법과 같이 조정(Ausgleich, Ausgleichung)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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