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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현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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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최봉철-
dc.date.accessioned2014-01-16T05:07:16Z-
dc.date.available2014-01-16T05:07:16Z-
dc.date.issued1996-
dc.identifier.citation미국학, Vol.19, pp. 59-102-
dc.identifier.issn1229-438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8491-
dc.description.abstract20세기 전반 미국의 법학교수를 비롯한 법률가들은 형식주의 법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법학의 정립을 모색하였다. 그 중심자는 컬럼비아 법과대학과 예일 법과대학이었다. 우리는 이들의 논의 전반을 법현실주의 (American legal realism) 혹은 법현실주의 운동(American legal realist movement)이라고 칭한다. 법현실주의란 대략 70년전에 미국에서 태동되어, 세력을 형성하였던 법학의 한 흐름이었다. 법현실주의 혹은 법현실주의 운동의 시기와 종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경험주의 연구의 활성화, 법학교육 개편논의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법현실주의를 1920년대. 30년대의 법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흠즈 대법관, 그레이 교수 등이 빠트릴 수 없는 인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면 연도는 상당히 내려간다. 또한 라스웰, 맥두갈 등도 법현실주의의 일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연도는 상당히 올라온다. 우리의 경우 일제시대의 법학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전문가의 작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매우 힘든 일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자료의 정리가 잘 안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dc.description.sponsorship이 논문은 1995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dc.title법현실주의-
dc.typeSNU Journal-
dc.citation.journaltitle미국학-
dc.citation.endpage102-
dc.citation.pages59-102-
dc.citation.startpage59-
dc.citation.volum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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