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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in Germany: Lessons for Korea? : 미국과 독일의 법학 교육: 한국을 위한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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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Reimann, Mathias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1 No.1, pp. 293-215
Keywords
model for KoreaGerman law facultiesmainstream form
Abstract
지난 10∼20년간 법조 개혁을 포함한 법학 교육은 한국에서 이슈가 되어왔고 그

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예를 살피곤 하였다. 이 경우 독일과 미국의 모델이 가장 자

주 참조되었는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독일은 19세기말 20세기 초에 이르러 법

학 교육에 있어 세계적으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고, 한국이 (일본을 통해) 법체계

를 세울 당시 그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이름난 로스쿨들은 2차 세

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 및 다른 나라들의 흥

미를 끌고 있다.

미국과 독일의 체계 중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서 한국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

각하는데, 그것은 전자는 너무 다르고, 후자는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법

학 교육은 그 구조나 방식, 교수와 학생간의 관계, 교과자료, 교육목적 등이 한국과

기본적으로 다르므로, 미국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법학교육 체계의 완전

한 재건을 요구하게 되며,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고 미국의 모델이 한국의 학계,

정치계, 사회적인 환경에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권할만하지도 않다. 대조적으로 독일

의 제도는 한국 체계와 주요한 부분들에서 매우 닮아서 개선적인 자극을 제공할 가

능성이 적다. 따라서 이 글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과 미국의 체계를,

법학 교육 방식의 기본적인 차이점과 두 제도간의 강한 유사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결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변호사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음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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