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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 있어서 소비자보호-한,중,일 국제학술세미나 : 제2부 ; 논문 : 중국적산품책임법 ; 번역 : 중국의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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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梁慧星; 최길자(역)

Issue Date
200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2 No.2, pp. 121-137
Keywords
중국 민법통칙 제122조제품품질 불합격제조물품질법
Abstract
개혁․개방 전까지만 하여도 중국은 오랫동안 고도로 집중된 행정경제체제를 실시하면서 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제한하였다. 그리하여 오랫동안은 소비재의 부족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났고 소비자보호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1979-1982년의 민법 1-4초안은 모두 제조물의 엄격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1985년 이전의 민법저서들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책임[侵權責任](꺾음표 안은 중국어표현-역자)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1979년부터 중국은 경제체제 개혁과 대외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시장경제로 전환되었고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소비자이익에 막대한 침해를 주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다. 맥주병의 폭발, 텔레비전 수상기의 폭발, 보일러 가스누출,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의 훼손, 식중독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사망이나 상해와 같은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심지어 가짜 약, 가짜 술, 유독 식품을 제조 판매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활동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민법통칙의 起草者들은 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국의 제조물 책임법과 유럽공동체의 제조물책임 지침(이하 EC지침이라 약칭)을 참조하여 민법통칙 제122조에서 제조물의 제조자와 판매자에 대하여 엄격책임을 지우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s://hdl.handle.net/10371/9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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